[브리핑] 경영자 단체, 노란봉투법 호도를 중단하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6일 (화) 16: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경제 6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통과 강행 움직임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법안의 취지와 본질을 왜곡하고 불법파업 조장법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경제 6단체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폭력·파괴행위가 동원된 파업에 대해 기업이 손배소를 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법 제3조를 개정해 손배소를 내더라도 개별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에 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노조가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손배소는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제 단체들은 폭력·파괴 등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며 노조의 파업행위를 극단적으로 호도합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4일 여론조사 결과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국민이 80.1%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경총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간이 2021년 11월 25일에서 12월 8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경총에 수 차례 전화 문의를 했지만 설문조사 시 사용한 문항의 정확한 질문 등의 내용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결과지에 명시한 문장처럼 설문조사 시 불법점거,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본 설문조사는 설문조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단어들로 사실을 왜곡하고 응답자의 가치판단을 유도하는 여론 조작 수준의 설문조사입니다. 경총의 이러한 여론조작의 행태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찌라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470억 손배소 폭탄을 맞은 노동자들에게 거짓으로 꾸며낸 프레임까지 씌우려 하지는 마십시오. 적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한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과 발언을 하십시오.
2022년 12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