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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은 ‘왕처장’을 꿈꾸는 것입니까 [위선희 대변인]
[브리핑]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은 ‘왕처장’을 꿈꾸는 것입니까 [위선희 대변인]


일시 : 2022년 11월 16일(수) 17:00
장소 : 국회 소통관


지난 9일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출된 개정령안에는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뜬금없는 대통령경호처의 입법 예고에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호에 투입된 인력에 국한된다지만, 권력의 분립이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의 통솔권까지 대통령경호처가 가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호처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때에, 이제는 법적으로 시행령까지 개정하여 ‘왕처장’ 노릇을 하려 하는 것입니까.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라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경호업무의 효율을 위해 ‘군·경 지휘권’까지 손에 거머쥐겠다는 경호처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군·경 등 관계기관의 지휘, 감독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한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으나, 왜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에 못 박으려 합니까. 경호처의 과도한 권력 집중에 차지철의 귀환을 떠올리게까지 합니다.

국민이 지금 다급히 필요로 하는 것은 대통령경호처의 비대한 힘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최대한의 책임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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