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가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 반대, 어떻게 가족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까 [예윤해 부대변인]
시간 : 2022년 9월 26일(월) 15: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여성가족부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혼인, 혈연, 입양만으로는 다양한 가족과 가정의 형태를 담을 수 없어 건강가정기본법 정비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여가부는 이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작년에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1인 가구, 동거가족, 위탁가족, 동성부부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각종 차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가부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힘으로써, 스스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던 다양한 가족을 이제는 인정조차 하지 않겠다고 자기부정을 한 셈입니다. 어떻게 가족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까.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혼인 혈연이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변한 시민의 비율이 70%에 육박합니다. 여가부는 인권과 민심을 역행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십시오.
2022년 9월 26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