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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제도 미비와 관성화된 인식은 장애인 차별의 동조자

일시: 2022년 4월 19일(화) 11:10
장소: 국회 소통관


중증장애인 미래 소득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지난 1월 있었습니다.
엎드려 생활했던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노동 소득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법원 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아쉽습니다.
우선 법원 내부의 정리되지 않은 기준입니다.
“현재의 장애만을 이유로 평생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과 다른 견해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는 법원의 사정을 모르지 않지만, 양형기준처럼 이와 관련한 법원의 일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이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도 걱정입니다.
지적장애인이 일하는 작업장이 이미 여러 기관의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적장애인의 노동권은 물론 노동을 통한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 노력입니다.
이런 사회적 노력을 사법부가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제도의 미비가 부른 관성화된 판결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실이익은 노동력을 주된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노동 소득 이외의 장래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지체된 상태에서 관성화된 판결이 다시 반복된 것은 유감입니다.

내일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제도의 미비와 이로 인한 관성적인 인식은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히 장애인 차별을 유지하는 동조자입니다.
동조자가 아니라 장애인 차별을 걷어내는 발걸음에 정의당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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