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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심상정 후보 양자토론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직접 참석. 불공정 토론 방송금지 입장 밝힐 것


일시 : 2022년 1월 24일 (월) 13:20
장소 : 국회 소통관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제출한 양자토론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당초 26일(수) 오후 4시에서 25일(화)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됐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내일 남부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양자토론은 헌법상 평등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8조, 81조, 82조)과 방송법(6조)상 방송토론회에 참가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인 토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예정입니다.
 
2007년 대선후보 TV토론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남부지방법원은 아무리 소수 정당 후보라 하더라도 그의 정책이나 입장이 토론에서 함께 다뤄질 때 더 유용하며,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어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합니다.
지상파 방송3사도 선거운동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언론으로서 책임있는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 1월 2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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