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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인권위의 ‘군대 두발 규정 차등 적용’ 시정권고를 환영하며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병사와 간부의 두발 규정 차등 적용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시 상황을 대비한 두발 규정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병사와 간부가 모두 전시 상황에 참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두발 규제는 동일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인권위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평등 군대를 만들기 위해 병사와 간부의 차별을 해소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두발 규정은 물론 목욕탕, 이발소, 매점, 분식점과 같은 모든 공용시설의 이용에 있어 병사와 간부의 차별을 없애고, 병사의 기본권과 간부의 ‘워라밸’ 보장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병영문화를 바로 세우지 않고는 선진강군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마 여부로 계급을 구분하는 낡은 문화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인권위로부터 받은 시정권고를 조속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얼마 전 군은 각 군에서 두발 규정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군 병사와 간부를 상대로 한 면접조사에서 두발 규정 차등 적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차별을 해소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인권위 시정권고를 계기로 삼아 두발 규정뿐만 아니라 군의 문화와 제도를 두루 살피고 정비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병사 최저임금 보장 실현과 한국형 모병제로의 전환, 군 복무 처우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군인이 존중받는 평등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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