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지수 선대위 청년대변인, 정부·여당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역주행을 멈춰주십시오.
일시 : 2021년 11월 16일 15:30
장소 : 국회 소통관
정부·여당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역주행을 멈추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방향으로 운행 중인 플랫폼 노동 당사자와 노동계가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운전대를 돌려 충돌사고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 자체는 훌륭합니다. 노동법이 적용받기 어려운 플랫폼·프리랜서에게도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의 문제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일단,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멀쩡한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둔갑시킵니다. ‘플랫폼 종사자’라는 개념을 별도로 만들어 근로기준법 바깥의 사각지대로 플랫폼 노동자들을 밀어내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를 감시·통제하고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AI 알고리즘 시스템’에 대한 기업의 정보제공 의무 면제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플랫폼 기업이 마땅히 져야 할 노동법상 사용자책임, 직업안정법상 책임과 의무 또한 면제됩니다. 노동자와 국민이 이 어이없는 역주행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지난 11일, 앞서 말씀드린 핵심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채, 정부·여당의 또 다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발의되었습니다. 기존의 법안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는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를 주장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바꾼 것에 그칩니다. 노동자의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넘기자는 법안이면서, 정작 노동자를 떳떳하게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두발자전거를 세발자전거로 개조해놓고서 수륙양용 오토바이라고 우기는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노동자 자신이 노동자라고 증명해야 하는 문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본 노동자가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 소송까지 해서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주소입니다. 그렇기에 노동자성 증명책임이 기업에 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2조 개정, 신노동법 제정 등 정의당이 제안하는 노동 개혁 법안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정부는 노동자와 국민의 ‘좋은 삶’을 늘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을 위해, 노동자를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끊임없이 법과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 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