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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뇌출혈 아버지 ‘간병살인’ 논란 강도영 씨 항소 기각 관련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13:25
장소: 국회 소통관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강도영 씨에 대해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도영 씨는 “아버지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유기치사의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도영 씨에게 내려진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너무나 가혹하고 비정합니다. 사람 나고 법 났지,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감을 표명합니다. 

매일 날아오는 독촉장을 받아본 이들은 알 것입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려운 매일매일은 강도영 씨에게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쌀을 사 먹을 돈조차 없었던 강도영 씨에게 하루하루는 자신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었던 암담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청년에게 오늘 내려진 재판부의 결정은 사회적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지만 강도영 씨에게는 주어진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벼랑 끝 상황에서 아버지를 유기한 책임만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강도영 씨에게 살인의 죄를 묻는다면 국가와 정치는 도대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떤 죄를 물을 것입니까. 

오늘의 대한민국 법정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현실이 한 치도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도영 씨가 제대로 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재판에 임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 거라는 기대는 상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정의당은 강도영 씨가 이 사회에 내민 손을 결단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강도영의 변호인이 되어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1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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