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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대장동 방지법’이 아니라 ‘대장동 보장법’, 민간 이익 일부 제한이 아니라 원천 차단해야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대장동 방지법’이 아니라 ‘대장동 보장법’, 민간 이익 일부 제한이 아니라 원천 차단해야



일시 : 2021년 11월 4일(목) 17:25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 이익 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민간 특혜와 이익을 제한하겠다는 정부 개선 의지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나라 땅인 공공 토지에 대한 민간 이익을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대장동 사태’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대장동 방지법’이 아니라 ‘대장동 보장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2, 제3의 대장동을 방지하려면 민간 이익 ‘일부 제한’이 아니라 ‘원천 차단’, ‘공공성 확보’가 답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본질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강제수용한 나라 땅을 민간에 넘겨주고, 민간의 입맛에 맞춰 개발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대책의 핵심은 개발이익 일부 환수가 아니라 민간 특혜 원천 차단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직접 공영개발하고,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세워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업에 따라 부득이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더라도 그 총량은 최소화해야 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개발이익 환수체계를 철저하게 갖춰야 합니다.

정의당은 공공토지가 민간에게 폭리를 보장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도시개발법의 목적인 ‘체계적인 도시개발. 쾌적한 도시환경, 공공복리의 증진’에 걸맞게 쓰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11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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