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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이재명 후보 무료변론에 대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발언 관련

 

일시 : 20211021() 11:50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무료변론을 놓고 친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해 이재명 지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권익위는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명자료에도 불구하고 전 위원장의 발언은 심히 부적절하며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입니다.

 

오늘 권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어제 전 위원장의 발언이 무료변론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권익위의 수장이 이미 편향된 발언을 한 이상 추후 해당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판단이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엎질러진 물인 격입니다.

 

한편 권익위가 보도자료로 제시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대한 답변이었다는 설명도 부적절합니다. 아무리 친분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질병과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가 이재명 지사였단 말입니까. 이 지사는 당시에 유력한 대선후보였으며 현직 경기도지사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처한 어려움은 질병이나 재난 등의 불가항력적 어려움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곤경이었습니다. 권익위의 설명대로라면 정치적 곤경에 처한 모든 공직자가 인맥을 통해 무료변론을 받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전 위원장의 발언은 앞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을 꼼수로 회피하기 위한 무료변론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사과가 필요한 발언입니다. 또 본인이 변호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 대한 무료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변호사들이 가까운 지인의 경우 무료변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발언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변론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현희 위원장은 권익위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지난 LH 부동산 사태에서 촉발된 전 위원장의 직무회피논란에서 이미 한 번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때는 한 번의 실수라고 넘어갔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길 바랍니다.

 

20211021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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