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중죄법’을 만들어 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 규탄
일시: 2021년 8월 19일(목) 16:35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단체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 했습니다.
잘못된 언론보도로부터 시민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기본 취지입니다. 정의당이 지향하는 언론개혁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고의.중과실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일부 ‘허위.조작보도’ 잡으려다가 언론 전체를 때려잡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마디로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중죄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에 명시된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면, 앞으로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대선 BBK와 다스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언론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공공재로서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고 시민의 알 권리는 침해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본회의 처리 전에 언론중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 언론개혁 과제를 사회적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하여 제대로 된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