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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작년 국회 결의안도 못 지키는 기후위기 대응법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법’이라 불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본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각종 기후위기 대응책은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법 제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마련된 기본법이 골간이 크게 훼손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전면 수정을 촉구합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어제 환노위는 2008년 IPCC보고서에 근거해 최저수준 35%를 명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역할과 지위에 비교할 때 그야말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법안명과 조항에 ‘녹색성장’이 명기된 것도 문제입니다. 녹색성장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의 폐기처분되어야 할 잔재입니다. 녹색이라는 이름을 단 위장녹색,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기본법에 명시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으로서 누구보다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252명의 의원이 찬성한 국회 결의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법을 의결하고 “큰 틀에서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 고치면 된다” 는 환노위 간사 안호영 의원의 말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기후위기 앞에서 산업계 눈치만 보고 있지 국민들 눈치는 안 보는 것입니다. 

한편 법안 통과 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이 아니라 예산 갈취용 기후악당법”,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 권고는 안드로메다로 간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김웅 의원의 탄식은 이해하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만 녹색성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녹색성장은 기세등등하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김웅 의원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국민의힘발 ‘녹색성장’법안부터 먼저 폐기하길 바랍니다. 

최근 6차 IPCC 보고서에 의하면 섭씨 1.5℃ 상승 도달시점이 약 10년 더 앞당겨진 2021년~2040년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은 기후위기에 대해 심각한 불감증,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탄소중립기본법은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비상상황에 적합한 전면 수정을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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