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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언론중재법,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우선(언론중재법 민주당 수정안 관련)

일시: 2021년 8월 13일(금) 14:30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고위공직자, 선출직공무원, 대기업 임원 제외, 입증책임의 모호함 해소, 열람차단청구권 표시제도 삭제’가 주요 내용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을 비롯한 언론계에서 주장했던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 입장은 일부 진전이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소위 '가짜뉴스'로부터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추구하자는데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중재법 독소조항에 대한 야당과 언론계의 강한 반대에 여당도 수정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한 만큼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차근차근 재검토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언론중재법에 추가,수정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1)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퇴임 후 일정 시점까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
2)‘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사실이 아닌 경우”로 명확히 규정, 
3)열람차단 청구권 관련 사생활의 침해, 인격권의 침해 등 모호한 기준 삭제, 
4)고의·중과실의 피해자 입증 책임에서 언론사에 대한 시민 피해 입증 책임 요건 완화, 
5)고의·중과실 추정 6가지 기준의 모호성 문제도 해소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심도 깊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또한 8월,9월에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선출을 줄줄이 앞두고 있지만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하는 관행은 여전합니다.
시기상 지금 시급한 것은 오히려 언론중재법 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일 것입니다.

설계도가 잘못됐으면 집을 다시 지어야지 벽돌 몇 장 넣었다 뺐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대로 된 언론개혁이 필요합니다.

언론중재법만 가지고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 개정,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 종합적인 언론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는 여야 간 토론과 합의를 위한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비롯하여 언론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언론중재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해서 언론개혁이 완성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입니다.

정의당은 언론중재법을 원점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1년 8월 1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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