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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박근혜 정부 황교안 법무부 장관보다 못한 이재용 가석방 논의, 박범계 장관은 정보 공개해야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박근혜 정부 황교안 법무부 장관보다 못한 이재용 가석방 논의, 박범계 장관은 정보 공개해야 


일시 : 2021년 7월 22일(목) 16:05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언론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전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사면론을 띄우다 정치적 부담이 되자 이재용 구하기 작전을 가석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의당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논의는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보다 못한, 명백히 퇴행적인 논의이자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기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 범죄를 저지른 사회지도층의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불허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최태원 SK회장에 대하여 8.15 광복절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엽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안하겠다는 공약을 어긴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관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현재 가석방에 대한 세부규정은 가석방 업무지침이라고 하는 법무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지침 14조에 따르면 가석방 적격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석방 예비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가석방 예비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4일 개최된 예비회의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전 국민이 며칠 후면 알게 될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법한 소리입니다.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면 가석방 업무지침 15조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현재 업무지침 제 15조에 따르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심사자 대상이 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5월 법무부는 가석방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완화가 어떤 기준에 따라 무엇이 바뀌었는지 법무부장관은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 비공개 원칙만 고수한다면 가석방 제도가 재벌을 감옥에서 빼내기 위한 부정의한 법 집행의 온상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싼 논의는 박근혜 정부 황교안 법무부장관 시절보다 못한 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또한 박범계 장관이 그토록 강조한 ‘절차적 정의’가 8.15 광복절 가석방에 어떻게 적용되고 진행되는지 철저히 살필 것입니다.


2021년 7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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