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일시: 2021년 7월 19일(월)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 개정안에 신설하겠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동물학대 사건은 지난 10년간 12배 증가하고 범죄 행태도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체 동물학대 사건 중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9%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것은, 무엇보다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근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낮은 기소율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고 실형이 낮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 10년간 동물학대로 기소된 304명 중 실형은 단 10명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개가 고양이를 물어 뜯게 해 죽이고 이런 과정을 SNS에 올려도, 길고양이 약 600마리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죽인 뒤 가공해 고기로 판매해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민법개정안과 더불어 동물학대 처벌 수위와 피해배상 수준도 국민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미 2017년, 이정미 전 의원이 동물을 인간, 물건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하자는 민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물보호법 발의 등 여러 법안과 선거공약 등을 통해, 동물과 사람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동물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최종 개정안에 그간의 다양한 논의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동물학대 대응 역량 강화 등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대안 마련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2021년 7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