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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이제 최저임금은 사회적 임금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시: 2021년 7월 13일(화) 15:45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이번에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국 1만원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인상율인 7.4%보다 낮은 7.3%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2차 추경을 비롯하여 적극적 확장 재정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최저임금은 사회적 임금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이 단순히 저임금 노동자들만의 임금소득이 아닙니다.
지방정부 생활임금, 복지급여, 정부지원금, 보상금 등 16개 법령과 각종 정책 예산의 포괄적 기준으로서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임금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의 왜곡된 갈등 구조와 소모적 인상율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소득과 일자리 단절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정책과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자영업 지원대책 등 산업경제정책을 동시에 내놓아야 매년 인상율만 놓고 반복되는 갈등을 벌이는 소모적 논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코로나 피해계층 시민 재건플랜’이 절실한 시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재난 시기에 심화되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코로나 재건 플랜’을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확충,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제한, 배달앱 수수료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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