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헌법소원 각하 관련
헌법재판소가 정당 가입 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청구인들이 만 18세가 넘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심사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7년 제기된 헌법소원을 2021년에 종결하면서 내세운 이유라고 하기에는 궁색할 따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연령을 이유로 한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은 사건 진행 시간을 끌어 청구인이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궤변이 통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직무 유기와 책임 방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법률을 통한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은 과도한 수준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입니다. 정당 가입에 대한 기준은 정당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물론 정당의 운영에 관한 자율권 또한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당법 제22조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국회는 정당법 제22조 개정을 통해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에 촉구합니다. 정당법 제22조 개정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정치권의 목소리를 모아 국민의 참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당 가입 연령 제한 실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당 가입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2030 국회의원, 장관, 총리, 대통령의 등장은 앞으로도 계속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청년정의당은 모든 국민의 온전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헌법재판소가 정당 가입 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청구인들이 만 18세가 넘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심사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7년 제기된 헌법소원을 2021년에 종결하면서 내세운 이유라고 하기에는 궁색할 따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연령을 이유로 한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은 사건 진행 시간을 끌어 청구인이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궤변이 통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직무 유기와 책임 방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법률을 통한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은 과도한 수준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입니다. 정당 가입에 대한 기준은 정당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물론 정당의 운영에 관한 자율권 또한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당법 제22조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국회는 정당법 제22조 개정을 통해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에 촉구합니다. 정당법 제22조 개정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정치권의 목소리를 모아 국민의 참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당 가입 연령 제한 실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당 가입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2030 국회의원, 장관, 총리, 대통령의 등장은 앞으로도 계속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청년정의당은 모든 국민의 온전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