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경총의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연기 요구는 시험공부 안해놓고 시험 연기해달라는 것
-
대변인실   | 2021-06-09 11:28:57
-
첨부파일 [0]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경총의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연기 요구는 시험공부 안해놓고 시험 연기해달라는 것
일시: 2021년 6월 9일(수) 11:00
장소: 국회 소통관
경총이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 이후 실제 2년 유예기간을 둬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줬음에도 또 미뤄달라는건 한 마디로 시험공부 안해놓고 막상 시험이 코앞에 닥치니 연기해달라는 꼴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인지,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경총은 솔직해져야 합니다.
당초 주 52시간제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준비부족을 호소한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300인 이상 / 50-299인 / 50인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용 시기를 각기 달리 해놓은 결과, 다음 달(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4월부터 주52시간제 보완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후퇴하는 안이 시행된 지 고작 두 달 지났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노동자 대표의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무노조 영세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 대표가 사실상 사용자의 지정으로 선임되는 등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직 관련 법은 국회 문턱도 못넘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것은 한 마디로 ‘과로사 사각지대’를 방치하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경영계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현재 계류중인 탄력근로제 관련 ‘노동자대표제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오히려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주 4일제 도입 문제를 노사정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책임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