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정당가입 가능연령 하향 말고 폐지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치적 권리를 옥죄는 수갑을 풀라고 했더니 수갑 크기만 줄인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당을 통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능은 물론 존재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당가입 가능연령에 관한 법적 제한 규정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법적 제한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19년 UN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회는 정당법 제22조 개정을 통해 정당가입 가능연령의 법적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합니다. 정당가입 가능연령 제한 규정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바로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는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완전히 폐지하여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온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합니다.
2021년 5월 25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치적 권리를 옥죄는 수갑을 풀라고 했더니 수갑 크기만 줄인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당을 통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능은 물론 존재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당가입 가능연령에 관한 법적 제한 규정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법적 제한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19년 UN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회는 정당법 제22조 개정을 통해 정당가입 가능연령의 법적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합니다. 정당가입 가능연령 제한 규정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바로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는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완전히 폐지하여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온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합니다.
2021년 5월 25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