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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산재참사, 더 이상 죽지 않으려면 중대재해처벌법 원상회복해야

일시 : 2021년 5월 10일(월) 15:10
장소 : 국회 소통관


지난 8일, 두 분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버이날에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평택항 청년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 사고는 진상규명도 못하고 장례도 못치르고 있는데 연이은 산재참사에 너무나 참담하고 죄송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안전설비 없이 COT탱크 내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가 탱크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2인 1조 근무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채 홀로 장비 점검을 하던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였습니다.
최근 300키로 컨테이너 철판에 깔리는 처참한 사고를 당한 청년 하청노동자가 일했던 평택항에서도,
두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울산과 당진의 대기업 현장에서도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침과 안전대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산재,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법 시행까지는 8개월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까지 3년이나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루에 6명씩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법 시행까지 8개월 동안, 일하는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면 이 얼마나 무책임한 대한민국입니까? 
법 적용 3년까지는 ‘죽어도 되는 목숨’이라고 규정해버린 비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지금 정부와 국회가 당장 해야할 일입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고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나서겠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는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데 작은 구멍이라도 내겠다는 자세로 중대재해처벌법 원상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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