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번 임시회에서 마무리 지어야/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완료 환영
일시 : 2021년 4월 21일(수) 10:35
장소 : 국회 소통관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번 임시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이 계기가 되어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4년에 이르도록 법 제정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적폐 청산이 국정과제 1호로 제시되었는데도 왜 여전히 예술인들은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야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의 공연한 트집과 정부·여당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 통과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시 보수 야당의 적반하장과 정부·여당의 무책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반성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나중으로 미룰 생각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임시회에서 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완료 환영
정부가 그동안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비준서 기탁식이 열렸고 내년 4월 20일부터 발효돼 국내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한국 정부가 OECD에 가입한 이래 30년간 ‘준비’만 얘기하다 드디어 숙제를 마무리하고 시행을 앞둔 격입니다.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정부의 약속이 늦게나마 지켜진 점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 개정된 노조법이 여전히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 않아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를 반드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핵심협약 8개 중 마지막 남은 105호의 경우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루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강제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추가 비준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내년 ILO 핵심협약이 시행되기 전 남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