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40cm 택배 갈등, 국토부, 지자체, 택배기업 3자가 해법 내놔야 한다
일시 : 2021년 4월 20일(월) 10:20
장소 : 국회 소통관
최근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높이 40cm를 두고 택배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2018년 6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도 택배대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보통 택배차량의 높이는 2.5~2.7m인데,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가 2.3m여서 진입하지 못하는 택배차량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되자 지난 2019년 1월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규칙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택배 노조에 따르면 지상 출입이 금지된 아파트는 현재까지 179개로 알려졌습니다.
지상공원형아파트로 잦은 택배차량 진입시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 문제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불편도 일면 타당합니다. 또한, 택배기사들은 단지 안에서는 차량이 못들어가니 배송시간이 기존 보다 3배로 늘어나지만 어쩔 수 없이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고 있습니다. 차량높이를 낮추면 될 게 아니냐고 하는데, 차량개조 비용도 만만치 않고, 작아진 탑재공간에 따른 수입감소,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해야 하는 문제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과 택배기사 둘 다 피해자입니다.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대단히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택배기업 제도개선 및 비용분담 등 즉각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택배차량이 진입이 어려운 건축구조인 아파트에서 택배보관함 설치하고 공공일자리를 활용한 갈등 해결 사례도 적극 참고해야 합니다.
건축기준과 택배업무 관할 부처인 국토부, 공동주택 분쟁조정과 예산지원을 관할하는 지자체,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원을 책임지는 택배기업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플랫폼노동을 비롯한 새롭게 변화되는 노동 문제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공적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의 역할을 더욱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4월 2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