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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이해충돌방지법, LH사태 부당이익환수 조항 사라질 위기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자칫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는 조항과 LH 투기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부진정소급‘ 조항이 빠질 우려 때문입니다.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지만 LH의 땅 투기 논란으로 인해 다시 불붙은 만큼 법안에 담아 처벌 의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부진정소급 조항은 LH 신도시 투기를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항입니다. 위헌논란에 관해서는 최근 판례를 참고한다면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또 이익 실현 시점이 ’상속이 발생했거나 몇십 년 후라면 어떻게 환수하냐‘라는 반론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부진정소급을 반대할 근본적인 이유는 안 됩니다. 시기와 범위를 확실히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이해충돌방지법조차 부당이익을 몰수하지 못한다면 LH 사태 이후 정부와 국회의 ’몰수‘ 발언은 전부 거짓말이 됩니다. 

정의당 배진교안은 두 가지 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첫 단추를 잘 채워 국회가 책임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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