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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 ‘근로자대표제도’ 보완 입법 시급하다

일시: 2021년 4월 6일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장 6개월로 확대 시행됩니다.
유연근무제 악용을 막기 위한 ‘근로자대표제도’ 보완 입법도 마련되지 않은 속에서 불안한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로자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합의 주체이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해고 및 노동·휴게시간 등을 다루는 노동관계법 7개, 총 36개 조항에 대해 사용자와 협상 권한을 갖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등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한 입법이 미뤄지면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근로자대표로 선정.악용하는 사례는 빈번해질 것입니다. 
저임금 노동자,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유연근무제로 인한 과로와 임금저하의 직접적인 피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작년 10월 경사노위에서 마련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대로  보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도 오늘부터 확대 시행되는 탄력근로제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노동시민들이 과로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하다 죽지않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4월 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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