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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로젠택배는 사회적 합의 이행에 당장 동참해야 할 것  


일시 : 2021년 3월 16일(화) 15:30
장소 : 국회 소통관


로젠택배 소속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로젠택배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따른 결과입니다.

고인은 하루 10시간씩 주 6일, 주 6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왔고, 배송면적이 152㎢에 달하는 구역을 감당해왔습니다. 분류작업과 상·하차 작업 역시 직접 했고 수동레일을 이용해 짐을 밀어 분류하는 등 작업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해 7월, 사측의 강요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노동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된 후, 적용제외신청서를 대필하는 사례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택배노동자에게 제외신청서 제출에 대해 압박을 주는 등 사측의 문제적 행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로젠택배는 고인의 죽음 앞에 사죄와 함께 마땅한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또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당장 동참하길 바랍니다. 더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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