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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이행에 적극 나서야

일시: 2021년 3월 2일(화) 15:15
장소: 국회 소통관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난 26일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환영합니다.  ILO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30년이 지나서야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초석이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10위권을 자랑하는 경제규모에 비추어 너무 늦은 것이며 그만큼 남은 숙제도 많습니다. 

먼저 4대 핵심협약 중 이번에 빠진 강제노동폐지 관련 105호에 대한 추가 비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강제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기국회 때 ILO 핵심협약 취지에 어긋나거나 부족하게 개정된 노조법도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해고자 등에 대하여 노조활동을 기업별 노조로 제한하거나 노조 임원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은 ILO 협약과도 배치됨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특수고용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업무방해죄 적용과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폐지되어야하며, 경제적 목적으로 제한하는 쟁의권을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으로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임으로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를 반복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그만큼 국익에도 손해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따로 없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그 길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3월 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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