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비폭력신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법원 무죄 판결 및 대체복무 인정 관련, 적극 환영/안철수 대표, 의료법 개정안 ‘숨겨진 의도’, ‘시기’ 운운, 피해자 삶 ‘나중에’로 미루는 것
일시: 2021년 2월 25일 11:40 (목)
장소: 국회 소통관
■ ‘비폭력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법원 무죄 판결 및 대체복무 인정 관련, 적극 환영
오늘 대법원이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고, ‘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 의한 양심상의 결정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어제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도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해 지난달 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청 인용 역시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평화적 신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사회적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양심의 자유를 온전히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철수 대표, 의료법 개정안 ‘숨겨진 의도’, ‘시기’ 운운, 피해자 삶 ‘나중에’로 미루는 것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법안 처리 시기와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에 꼭 급하게 통과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취지와 현실 파악조차 하지 못한 말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숨겨진 의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볼모로 겁박하는 실력행사에 동참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사처럼 국가 면허가 있어야 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의사는 아닙니다. 예외를 두어야 할 어떤 명분이 없음에도 말입니다.
의료법 개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2019년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숫자가 전문직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의료인 간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병원을 떠나야만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안철수 대표는 '나중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려는 기본적 조치임을 명심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2021년 2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