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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손실보상제, 4차 재난지원금 함께 가야


일시 : 2021년 2월 16일(화) 11:05
장소 : 국회 소통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직무유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과 선별을 놓고 갈팡질팡하더니 선별 지급을 결정했고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제 반대 입장을 또다시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에 ‘선거용’이라며 손실보상법 제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앞다투어 민생을 뒷전으로 내놓은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는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코로나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시행령 등 발효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상의 힘겨움을 정치가 짊어져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누누이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건전성 운운 할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에 대응한 정부 지출은 GDP 대비 13.6%로 여타 국가에 비해서도 매우 낮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왜 국민에게 전가합니까. 명백히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입니다. 

기재부는 “보상은 곤란하다.”며 손실보상제 반대 입장을 또다시 냈습니다. 헌법 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헌법을 위반하겠다는 것입니까? 방역으로인한 영업 제한으로 해당 업종의 상인들은 고통을 전담해야만 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됩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만이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2월 임시국회 안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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