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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대법원 판결 관련

오늘 대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 시키려 한 삼성전자 전. 현직 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80년 동안 이어져 온 삼성의 반헌법적인 무노조 경영에 늦은 사법 경종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상훈 의장이 공모. 가담 정황은 인정됐음에도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는 범죄행위는 있는데 범죄자는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기괴한 논리로, 오늘 판결의 흠이자 매우 아쉬운 지점입니다. 

지난해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의 노동자 탄압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 무노조 경영의 불법성을 수긍하고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삼성전자서비스노조 고 최종범. 염호석 두 노동자를 비롯해 삼성반도체 피해자 고 황유미 노동자와 부당해고로 355일간 하늘 감옥에 있었던 김용희 해고노동자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참회와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늘 사법부의 판결이 있은 만큼 고인들에 대한 참회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고인과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낡은 무노조 경영의 잔재를 일소하고 시대에 맞는 노사관계 정립 등 국민이 납득할 변화의 모습을 조속히 보여주길 바랍니다.

참회와 사과가 삼성 무노조 경영의 마침표입니다.


2021년 2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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