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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故속헹씨 49재를 앞두고

지난 연말, 한파의 날씨에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이주노동자 故속헹씨의 49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죽음이 제기했던 문제들도 그대로입니다.

중대재해 조사를 생략한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직장건강검진 미실시를 이유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을 뿐입니다. 이 정도면 정부도 이 죽음의 공범입니다. 매달 숙소비랍시고 월급에서 수십만원을 떼이는 이주노동자들은 지금도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사업자 등록 조차 되어있지 않은 5명 미만의 농어촌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지난달 정의당이 미약하게 첫걸음을 뗐던 중대재해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은 ‘그냥 제외하는 걸로 정리’된 채 통과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당의 행보에 지지를 보내주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일하면서 목숨 내놓지 않아도 되는 세상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故속헹씨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2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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