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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심 관련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심 관련



대법원이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의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의 최종심으로 4년여에 걸친 사법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비록 당초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이고, 민심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처벌이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박근혜 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이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입니다. 국민 통합은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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