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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중대재해 예방 못하는 중대재해법 관련

일시: 2021년 1월 12일 10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살아 있지 못합니다. 노동자도 살아남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숨을 쉬더라도 노동자들을 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0일 여수산업단지 금호티앤엘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이 그 의문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김용균의 죽음과 다르지 않은 그 죽음이 일어난 회사는 금호석유화학이라는 대기업이 100% 주식을 보유했지만 상시 고용된 노동자는 43명입니다. 법은 3년 후에나 이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을 살필 예정입니다. 어제 광주 플라스틱 재생 사업장에서 끼여 죽은 노동자의 죽음에도 법은 속수무책입니다.

중대재해라는 기업범죄를 저지른 기업주 처벌을 통해서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입법취지를 간명하게 드러내는 법률 명칭에서 기업은 사라졌습니다. 기업주 책임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에게 덤터기 씌워졌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은 ‘그냥 제외하는 걸로 정리’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이유로 책임과 목숨을 정리한 입법자들의 모습 어디에도 책임과 목숨에 대한 존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꼴사납게도 법 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참으로 비정한 말입니다. 말은 책임입니다. 죽어간 노동자들에게, 죽어갈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책임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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