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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국회 법안심사소위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적용 제외 합의 관련


일시 : 2021년 1월 6일(수) 18:0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예도 아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합의했습니다. 중대재해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고 했더니 중대재해에 국민을 선별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지 ‘중대재해국민차별법’이 아닙니다. 무책임의 극치로 매우 유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이 연간 20%로 연간 2천 명 중 약 400명의 국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합니다. 또한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는 상당수 노동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재로 내몰리고 죽어도 방관하겠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은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 중대재해국민차별법 입니다. 

산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의 적용 범위를 좁혔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를 중기부가 주장하고, 일부 의원이 동조하여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기부의 의중이야 확인한 바 있지만, 의원들조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혼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어서도, 흥정의 대상으로 만들어도 안 됩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5인 미안 사업장 적용 제외라는 무책임한 합의를 철회하고 재논의 해야합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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