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전경련의 한심한 5가지 주장, 60년 전경련의 5가지 문제점 고스란히 드러내
일시: 2021년 1월 6일 15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전경련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이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전경련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전경련의 주장을 살펴보면 결국 국민적 설득 논리도 없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지 않은 채, 아직도 국민의 생명을 갈아 넣고 기업의 부를 창출했던 60-70년대 사고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전경련이 말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초래할 5가지 문제점은 취지를 호도하고 박약한 논리를 감추기 위해 지난 60년간 해왔던 그 수법으로 ‘앓는 소리’ ‘몰염치’ ‘협박’ ‘왜곡’ ‘억지’를 동원한 한심한 주장입니다. 도리어 지난 60년 이어온 전경련의 5가지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입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 60년 내내 했던 앓는 소리, 엄살을 이번에도 반복했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사고를 아직도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는 몰염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이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대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은 정책을 제시하면 기업 환경 악화를 언급하면 국내 투자 기피, 해외이전을 거론하며 협박도 여전합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대기업이 줄도산할 것처럼 왜곡하는 전경련의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대기업의 성장에 산재도 눈감아주고 세금포탈, 환경파괴, 온갖 불법과 탈법 눈감아주었던 어두운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직도 그 시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면 전경련은 우리 시대에 존재할 수도, 해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많은 국민의 뇌리에는 국정농단의 수금 기관으로 극우세력의 불법집회 돈줄로 경제단체가 아닌 불법단체를 자임한 전경련의 모습이 뚜렷합니다.
전경련은 한심한 주장을 할 때가 아닙니다. 생명 존중 기업 운영방식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께 호언장담했던 전경련의 환골탈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의당은 전경련 등 재계에 거듭 촉구합니다. 재계가 막아야 할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 입니다. 더 이상 한심한 소리를 그만하길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