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일하지 않는 국회 국민에게 가혹한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1호 법안 스스로 사문화시켜
일시 : 2020년 12월 31일(목) 11:35
장소 : 국회 소통관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22일, 단식노숙농성 21일째이지만 끝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어제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년 1월 5일 다시 소집됐습니다. 일터의 죽음을 막자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고 힘든 줄 몰랐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안에 입법을 완료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에 법안심사소위는 내년으로 미뤄버렸습니다.
지난 10일 임시국회가 소집된 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가 24일 열렸으나 사실상 논의가 시작된 것은 29일부터입니다.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벼락치기 법안심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법사 심사의 매듭도 짓지도 않았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과 다릅니다. 연말 연초 국회의원들은 따뜻한 곳에서 새 해를 맞겠지만, 네 분의 단식농성자 분들은 차디찬 국회 바닥, 텅 빈 국회에서 덩그러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게 묻습니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은 벌써 사문화된 것입니까.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다며 자화자찬했던 것이 얼마 전인데 왜 일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손 놓고 있고 지연시키는 것입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쟁의 법안이 아닙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기본법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김용균 노동자가 이한빛 PD가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용균이가 한빛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엄동설한에 21일째 단식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하시는 네 분은 연말 가족이 아닌 차디찬 국회 농성장에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언제 처리가 될까 노심초사 새해를 맞게 됩니다. 결국 일하지 않는 국회는 국민에게 가혹한 국회입니다. 이번에도 여실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은 법 개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무력화시킨 진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매일 회의 열자는 말은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놀고 있는 국회는 몰라도 일하는 국회 믿는 국민 없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