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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호소합니다

일시: 2020년 12월 28일 15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와 누설을 범죄로 규정하고 그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의 78% 가량이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많이 노출되어 2차 가해가 공공연히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대목입니다. 신분이 드러나 보복당하거나 일상이 사라질 두려움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거나 범죄를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2차 가해가 일상화된 성폭력을 숨기고 있는 지금, 김민웅씨와 민경국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성폭력 범죄를 단죄해야할 사법기관의 책무입니다. 성폭력 특례법 제24조 위반 관련자에 대해 구속 수사해야합니다.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의 즉각적인 조치도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피해자 정보 유출과 유포 과정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징계해야합니다. 여성가족부 역시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즉시 취해야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호소합니다. 

피해자 정보를 유통시켜 그의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행동을 멈춰주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주십시오.

2020년 1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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