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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강남구의회 상습 음주운전 구의원 제명 부결, 범법행위 두둔한 것
 
지난 18일 강남구의회가 음주측정 거부로 유죄를 받은 이관수 구의원의 제명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각종 비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의원직을 유지 시킨 경우가 빈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관수 구의원에 대한 제명 부결은 사실상 강남구의회가 음주운전 상습범을 두둔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식 밖의 결정입니다.   

강남구 이관수 구의원은 음주 측정 거부로 기소된 이후 지난 7월 의례 그렇듯이 소속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8월 ‘음주운전근절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만들어 스스로 대표를 맡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음주운전 3범이라는 이미지 세탁에만 골몰하니 기가 찰 뿐입니다. 심지어 항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강남구 이관수 구의원만이 아닙니다. 소속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남구 의원들은 이관수 구의원 징계를 다룰 윤리특위 구성에 있어 사건을 인지한 지 3일 이내에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면 절차상 하자를 빙자해 방패막이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의원직 제명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니 이관수 구의원 제명을 누가 반대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공직 후보 부적격 사유에 음주운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으로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이를 두둔하고 있는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한 집권 여당의 단호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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