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강은미 원내대표 외, 단식 10일 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

[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단식 10일 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

 

 

일시 : 20201220() 14:00

장소 :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강은미 원내대표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죽도록 싸워야 하는 이 야만의 시간을 멈춰 주십시오

 

단식 노숙 농성 10일 차입니다. 여의도 칼바람에 하루가 다르게 몸도 마음도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후, 삶이 멈췄다는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님과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누르고, 영하 10도를 웃도는 추위와 싸우며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인권의 가장 기본인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세계 경제 12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유가족이 단식까지 해야 합니다.

 

1년에 10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칩니다.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습니다.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10년이면 100만 명이 다치고, 2만 명이 죽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만 52명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국회 안팎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동안에도 사고는 잔인하게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추돌, 추락, 전복, 깔림, 질식, 끼임, 협착, 감전, 폭발.

그저 사고의 시간과 장소만 바뀔 뿐, 사고의 형태는 무섭도록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단 0.5%만 실형을 선고받고, 450여 만 원의 벌금만 내도 되는 상황이 초래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생명은 기업의 영업 이익보다도 더 하찮은 것입니까? 죽어도 되는 목숨이 있습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된다며 반대하는 말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죽음은 감수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평택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세분의 노동자가 추락사했습니다. 두 분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이 끔찍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위험을 줄이고 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기업 윤리와 최소한의 상도덕의 문제입니다. 생명과 인권보다 경제적 이익이 결코 우선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유지되는 야만의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대여 기싸움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주십시오. 비대위원장의 약속과 자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었던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요구합니다. 집권 여당은 180여 석에 가까운 의석을 국민들이 몰아준 것이라는 기개로 21대 국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 앞에서는 머뭇거리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야당을 핑계 삼아 더 이상 의사일정을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의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전에 소위원회와 상임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31일 이전에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갈수록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단식을 이어가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연말에는 이분들이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숙 님(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오늘이 단식 10일차입니다.

나날이 몸에 힘이 빠져 이제는 하루하루를 지내는 자체가 힘이 듭니다.

 

지난번 여야대표와 국회의장까지 오셔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진척이 미진해서 조바심에 침이 마릅니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했다지만, 기대한 결론이 없어서 실망이 컸습니다.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들 살려달라고, 국회의원 볼 때마다 힘없는 목청이지만 힘을 모아 소리쳤습니다. 이런 제 마음에 전달되고는 있는 건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용균이 잃은 아픔을 끌어안고 산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데 또 다른 죽음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와, 그 아픔까지 저에게 전이가 되서 더욱 가슴이 아파옵니다.

 

1년에 11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칠 수밖에 없게 만든 구조는 누가 만든 겁니까?

경총과 전경련이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윤앞에 희생시켜 온 것에 대해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계속 죽이겠다는 살벌하고 파렴치한 짓입니다.

경제 성장운운하며 기업과 정치가 결탁해 기업 이윤만 극대화시키려 사람 목숨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에게 수십 년간 살인면허를 준거나 다름없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법이 온전히 제정되길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들 한분 한분 가슴 찢어지는 사연과 사고들이 이 법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번 법만큼은 산안법처럼 엉망으로 만들면 절대로 안됩니다. 법조항들이 온전히 살아남아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서 제정되어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덜어주기를 희망합니다. 법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연말에는 저희도 집에 가서 쉴 수 있도록 조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 이용관 님(고 이한빛 PD 아버지)

 

그저께는 영흥화력발전소에 떨어져 죽은 심장선 노동자를 유가족의 오열 속에 보내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지 21일 만에야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죽음이 계속됩니다. 자식 보낸 아픔을 묻어둘 겨를도 없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을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농성 한지 열흘째입니다.

이제 기운도 빠지고 생각도 가물거리지만, 국회의사당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의 시민이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될거라 기대했습니다. 법안 처리해달라고 지난 7일부터 국회로텐더홀에서 정의당과 함께 노숙농성도 했습니다. 거대여당 민주당은 수많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상임위 논의도 한 번 없이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

 

임시국회에서마저 논의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저희는 불가피하게 단식농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식농성에 돌입하자 이낙연 당대표,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테니 단식을 풀고 돌아가시라 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 돌아가겠습니까. 저희는 여기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단순히 용균 엄마, 한빛 아빠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현장과 사회 곳곳에서 떨어지고, 깔리고, 끼여서 죽고, 불타서 죽고, 독극물과 가스에 질식하여 죽고, 재난과 참사로 죽은 수많은 영혼과 죽지 못해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유가족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거대 여당 민주당과 제1 야당 국민의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기업의 눈치 그만 보시고 내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하시고 본회의 일정을 잡으십시오. 어떻게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10일이 지나도록 허송세월만 하고 논의일정조차 잡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애가 타는데, 지금 국회는 놀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라도 당장 법안 심의에 들어가 올해 안에 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연말에는 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재계와 기업에 호소합니다.

수십 년 동안 노동자 갈아넣고, 노동자 목숨으로 이 만큼 왔으면, 이젠 그만 좀 하십시오. 반성하고 각성해도 모자랄 일인데, 재계 온갖 단체를 모아 법제정을 방해하고, 국회를 압박하고 물밑에서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까?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명백하게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방해하려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살인 방조집단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제발 노동자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와 엄동설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김주환, 이태의 비정규직노동자는 국회 앞에서는 14일째 곡기를 끊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동조단식과 일인시위, 촛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하루에도 7명씩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사회 곳곳에서 수천 명씩 재난사고와 사회적 참사로 죽는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내 일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일터와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위험합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국민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고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국민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는 안전하십니까?

 

다녀올게라고 가족과 짧은 인사를 나누며 먹고 살려고 일터에 나갔다가 당신의 사랑하는 가 족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상상을 해보셨는지요...

아마 상상하기도 싫고 무섭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이 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일 누군가는 일터에 나갔다가 6명이 퇴근하지 못하고 1년에 240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OECD 경제10위라고 정부는 떠들어대지만 산재사망율은 30년째 세계1위의 오명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야만적인 기막힌 현실은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왜 달라지지 않는 겁니까? 언제까지 방치 하실 겁니까? 내일은 나의 가족일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 같은 참혹한 현실을 바꾸려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로는 부족합니다. 산재사망이 발생해도 고작 벌금 450만원만 물고 나면 사업주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형사처벌도 말단관리자로 모두 전가되고, 안전비용보다 벌금이 싸게 먹히기 때문에 또 다시 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추진하며, 다단계 하청구조와 아웃소싱,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으로 위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외주화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살인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대재해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국회는 코로나 재난보다 더 무서운 중대재해 재난을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복할 수 없는 가족을 잃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유가족들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곡기를 끊고 10일째 엄동설한에 국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양당대표들도 찾아와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회기 내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후 제대로 된 논의절차와 일정조차 잡히질 않았습니다. 애가 타는 유가족들과 함께 국회 밖에서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길어지는 단식이 모두의 염려와 걱정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 죽지 않고 일하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죽음의 행렬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국회는 공동정범입니다.

자본은 이미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지금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 주십시오!

 

 

 

 

■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는 외침과 함께 산화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린다고 하였고 열사에게 훈장까지 추서하였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저임금과 고용불안,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OECD 10위의 경제 규모가 되었으나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밥 벌러 나갔다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며 산재 사망율은 OECD 1위입니다.

 

일터에서 참담한 죽음에 내몰린 가족을 둔 유가족의 통곡에 노동자 서민들은 아파했고, ‘더이상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멈추라는 절규에 이 사회가 공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던 정부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약속은 한 해가 다 지나도록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가 권력구조 개편에 몰두할 때, 죽음을 향한 컨베이어 벨트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적인 의무를 내팽개친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공방은 이전투구일 뿐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민생, 민생외치며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차별과 저임금, 고용불안을 감내하기도 벅찬데 죽음과 위험마저 감내해야 하는 비정규직이 다수가 되어 버린 상황을 외면하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노동자들이 죽어 나갈 때마다 정부가 허다한 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한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 나가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위험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책임을 회피하고 죽음을 방조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들었는데 문고리만 고친다고 되겠습니까? 강도를 잡아 처벌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재물 삼아 돈을 벌어도 된다는 풍토를 고쳐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즉각 제정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향한 컨베이어벨트를 멈추기 위하여 유가족들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곡기를 끊었습니다. 만약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에 머뭇거린다면 스스로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탐하는 자들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들이 담겨져야 합니다. 안전할 권리, 안전을 지킬 의무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가지고 할인하려 한다면 스스로 야바위꾼임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외면과 방조 속에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처참한 죽음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춰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온전하게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사고가 날 때마다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회사는 외부인이라며 유족과 사고현장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는 고인이 "하지 말아야 할일을 했다" "부주의했다"며 경황도 없을 유족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 유족이 당연하게 요구해야할 현장조사, 진실을 규명할 기회를 가지지 못합니다.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지도 못한 채 합의를 종용받고 죽음은 묻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죽음을 치운 자리에 또 다른 죽음이 닥쳐도 진심을 다해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느 윗선까지 다치게 하느냐 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장들은 죄의식조차 없습니다. 범죄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했던 공공기관에서 억울한 죽음이 생기면 기관의 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던 말도 법률이 없으니 소용없습니다.

 

유가족들이 계속 협박당하게 할 것인가?

죽임에 책임지는 사회가 될 것인가를 올해는 결정지어야 합니다.

 

 

20201220

정의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