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재계가 막아야 할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입니다
일시: 2020년 12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7 일차 입니다. 우리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미숙. 이용관. 이상진 님께서는 영하 10도의 혹한을 법 제정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이겨내고 계십니다.
어제 전경련,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밝혔듯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노사 문제도 아니고 재계와 싸우자는 법도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자는 법입니다.
재계는 ‘정치적 고려만으로 단기간에 입법화된다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된다’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 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을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정치적인 고려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죽어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자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는 헌법 정신의 실현입니다. 또한 재계는 현행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현재도 사전예방 정책 중심입니다. 문제는 사전예방 정책의 효과가 없기에 여전히 하루에도 6-7명의 국민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계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유감입니다.
재계가 막아야 할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아니라 중대재해입니다. 기업 연좌제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국민의 생명 보다 기업의 이윤을 앞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대한민국 공동체가 수용할 수 없음을 재계는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종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원포인트 정책 의총을 진행합니다. 정의당은 어제 밝혔듯이 법률안의 위헌논란 등에 대해 입법 취지와 골격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오늘 정책 의총 이후 법사위의 법안 심사와 전체회의 그리고 국회 본회의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법안 처리 로드맵이 제시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번 크리스마스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국민 생명 존중과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선물을 국민께 드리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