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경비노동자 갑질 입주민 1심 징역 5년 관련
경비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오늘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는 육체적 고통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본인으로 인한 공포심에 짓눌려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하며, 끝까지 본인의 갑질을 부인하는 등 뻔뻔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고발해야만 하는 사회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다른 희생이 연이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갑질을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경비노동자들의 경우, 아파트 내 입주민들이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갑질을 일삼더라도 입주민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폭행의 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당 강은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3자 괴롭힘까지 포함해 명확한 금지 및 보호조치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경비노동자 역시 존엄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