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을 맞아-유물은 박물관에'/경영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과잉입법 의견 반박 - '과잉 입법'이 아니라 '과잉 죽음'을 걱정할 때
일시: 2020년 12월 1일 10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을 맞아 - 유물은 박물관에
독립운동가를 잡아가둔 일제 치안유지법이 광복과 함께 폐지되었다가 불과 3년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1953년 형법 개정 이후 국회에 출석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대부분이 새 형법에 담겼으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라졌어야할 법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도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자서전에서 “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도 그렇다”라고 말하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을 “공수처보다 더 뼈아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70여년이 지난 유물은 박물관에 두어야합니다. 남영동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고쳐 놓았듯이 이제 국가보안법을 오욕의 사법박물관에 두어야합니다.
이미 국가보안법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이미 국가보안법의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하지 않았습니까!
■ 경영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과잉입법 의견 반박 - '과잉 입법'이 아니라 '과잉 죽음'을 걱정할 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를 앞두고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경영계는 ‘지금 법만으로도 세계 최고 형량’이라고 합니다.
경영계에 묻습니다.
‘지금 법만으로도 세계 최고 형량’인데 23년 동안 산재 사망 세계 1위를 기록한 당신들은 ‘세계 최고 형량’의 대한민국 법을 그렇게 우습게 봤단 말입니까? 지난 11월 한달만에도 적어도, 적어도 56명의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고, 숨 막혀 죽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4명의 노동자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아니 죽었는데도 죽지 못한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서, 어느 누가 죽어도 이상할 게 하나 없는 산재사망공화국 사업장이 바로 당신들 사업장입니다.
하나 더 물읍시다.
2018년과 2019년, 업무상 사고로만 18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 ‘세계 최고 형량’인 대한민국 법률은 1심 판결 1500건 중에서 고작 2018년에 3건, 2019년에 2건만 실형 선고한 사실을 알고나 있습니까? 이게 ‘세계 최고 형량’이라는 겁니까.
‘과잉 입법’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과잉 죽음'을 걱정할 때입니다.
‘과잉 죽음’을 멈춰야할 때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명으로 당신들의 이윤을 만들어낼 순 없습니다.
2020년 1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