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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 제대로 된 안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법무부가 생각하는 인권보장이 성소수자 패싱입니까? 

일시: 2020년 11월 24일 14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 제대로 된 안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노조 관련 해직·징계 공무원에 대한 복직 및 명예회복 관련 특별법 논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 당 이은주 의원은 부당한 탄압으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에 초점을 맞춰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정부안이 공무원 노조에 대한 해직과 징계를 적법한 조치로 보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제’ 차원에서 접근한 것과는 관점부터 다른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많은 해직자들은 정년을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올해 안에 복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더 이상 복직도, 명예회복의 기회도 요원할 따름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으로 해직된 노동자들은 총 530명이며 현재까지 공직에서 최종 배제되어있는 이들은 총 136명입니다. 또한 6명은 사망했고, 43명은 정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랜 해직 생활로 70~80%가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중증 질환에 걸린 노동자도 20여 명에 달합니다. 

1987년에 제정된 우리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 교사와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은 2006년에서야 시행되었고 법률의 미비와 약속 미이행으로 인해 헌법상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은 지속적으로 침해되어온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을 해야 한다고 내건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국회 역시 특별법 제정에 엄중히 임해야 합니다. 

지난 정권에 의한 공무원 노동자 단결권 침해를 바로잡고 공직사회 개혁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정기 국회 내 제대로 된 해직공무원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 법무부가 생각하는 인권보장이 성소수자 패싱입니까?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성소수자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처우 기준을 정한 내부 지침에서 ‘여장남자’, ‘남장여자’, ‘이성 복장 선호자’ 등 차별적 표현을 사용해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앞장서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법무부가 생각하는 인권보장이 성소수자 패싱인 것입니까.  

그간 ‘성소수자 방안’의 정보공개는 형의 집행 및 교정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판단하에 비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1월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있는 성소수자 수용자의 처우 기준을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업무 수행 운운하며 비공개로 처리하더니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지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분명 법무부의 성소수자 수용방안 기본원칙은 ‘성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를 ‘여장남자’, ‘ 남장여자’로 표현하다가 ‘이성 복장 선호자’로 바꿨습니다.  성전환수술을 해야만 ‘진정한’ 트랜스젠더라고 보는 것뿐 만 아니라 생물학적 성을 중심으로 성소수자를 판단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성소수자 수용방안은 지침이 아닌 법령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형집행법에서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처우 규정은 따로 두고 있으나 성소수자 수용자에 관한 규정은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수용자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기준 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장관의 지침 형식인 ‘성소수자 방안’의 내용을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법령으로 승격하도록 형집행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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