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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종로구청의 김용균 추모제 불허 관련

일시: 2020년 11월 23일 15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한국작가회의 등은 태안화력발전소 산재사망자 김용균씨 2주기를 맞아 시낭송과 노래극 공연 등의 문화제를 열기 위해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대여신청을 했으나, 종로구청이 정치적 행사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종로구청의 불승인 결정은 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주민에게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치적 이유로 공원시설 사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김용균 추모문화제를 정치적이라 하여 공원시설의 사용을 불허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례로 대구 도심의 대표적인 공원시설인 2.28기념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는 매년 ‘5.18 민중항쟁 대구지역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의 불승인 결정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산재노동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인지상정을 의도가 숨은 정치행위로 간주했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추모정서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주검으로 퇴근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절규를 외면한 처사입니다. 정치적이라는 수사를 악용하여 종로구청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한 이율배반의 행정입니다.

독심(毒心)을 품은 종로구청의 독심술(讀心術) 행정을 즉각 시정하길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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