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정부 택배 노동자 과로방지 대책 발표 관련
일시: 2020년 11월 12일 17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택배 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안전과 주 5일제, 적정 수수료 등을 포함한 조치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 사항인 '분류와 배송의 이원화를 위한 법률적 강제조항'과, '가장 시급한 분류작업의 추가 인력 투입' 등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이러한 대책이 권고 수준으로 발표된 점은 매우 아쉬운 지점입니다. 이를 강제할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택배회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구성될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관련 정부 부처와 택배노동조합 특히 택배 대기업과 우정사업본부 등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잇따른 택배노동자 사망이라는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 실효성과 강제력이 있는 합의를 서둘러 도출해야 합니다.
국회 또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법과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