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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3당 대표회동에 대한 양당의 책임있는 응답 기대한다 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3당 대표회동에 대한 양당의 책임있는 응답 기대.

 

21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초당적인 협력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의당이 강력히 주장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감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양 당은 이 법안 제정을 말뿐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당 김종철 대표께서는 이 법안 제정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법안을 큰 틀에서 논의하기 위한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양 당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그리고 대규모 참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매우 당연하고 정당한 법안입니다. 안전한 일터와 국민 생명을 보호하자는 법안을 미루거나 회피할 그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 법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우리당 강은미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듯 박주민 의원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20207월부터 9월까지 재해조사의견서 분석결과, 사망자 187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148건으로 무려 79.1%에 해당 됩니다. 박주민 의원안대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기간을 유예했을 때 자칫 미리 막을 수 있는 일터의 죽음을 4년간 방치 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윤보다 생명을, 돈 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야가 따로 없고 진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연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밥 값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 집권여당 공직자들이 거스르고 있어

 

정의당이 제기 한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투기 의혹 및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내 아파트 2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다 가족들까지도 관내 주택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차례 지적했지만 성장현 구청장의 해당 건물 구입은 본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관내에서 재개발 설립 직후 이뤄졌습니다. 재개발 시 감정평가 업체 선정과 관리처분 인가권 등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바로 구청장이기에 이는 공무원행동강령상 사적 이해 관계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될 소지까지도 있습니다.

 

평생 내 집 한 채소유하는 것이 꿈인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구청장과 그 가족들이 건물 여러 채를 통해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임대소득자였다는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이 정도면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임대사업을 부업으로 겸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더욱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쯤 되면 투기와의 전쟁선언은 여당 공직자들의 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이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을 면전에서 거스르는 형국입니다. 상황이 이지경인데 개인 일탈로 치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체 없이 기초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권고라는 하나마나 한 조치는 시간 낭비 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이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을 면전에서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특별감사 및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논의도 뒤따라야 합니다. 이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조속한 논의 및 처리가 이뤄지기를 촉구합니다.

 

 

20201112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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