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재선거, 또다시 당원총투표 할 것이라 생각 않는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통해 당헌 제96조 2항 당헌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결국 무공천 번복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서울과 부산 단체장 자리만을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원칙과 책임정치를 져버린 만큼 그 대가는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이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인해 추가되는 재선거가 있습니다. 10월 29일자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서울 강북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 재선거 입니다. 선거법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식 서울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만약 공천을 하겠다면 당헌개정에 따라 당원총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원 재선거에 또다시 무공천을 번복하고 당원총투표를 하겠다며 나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치 없었던 일인 양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겠지만, 이 또한 집권여당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재선거라는 점에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요구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큰 선거 작은 선거 따지거나, 의원직 상실의 경중을 따질 처지가 아닙니다. 재선거가 확정 된 만큼 무공천과 재선거 발생에 따른 유권자 사과 등 입장 표명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정치의 추락을 계속 보여줄 심사가 아니라면 서둘러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