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학생은 시험성적으로만 표준화할 수 없습니다.
일시: 2020년 11월 3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은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입니다.
일제의 차별과 불의에 항거했던 그 날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은 오늘날 학생들에 대한 부당함을 없애는 실천이어야합니다.
지난 10월 28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사회가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부당함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정부-학교는 학생의 안전이나 배움보다 시험과 성적에 더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학생이 80.4%에 달하고, ‘학교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변화’로 ‘수업시간, 학업부담을 줄이고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오직 시험성적으로만 표준화하는 우리사회에 학생들은 못 살겠다고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요구하는 시험성적만으로 평가받는 학생들은 자기결정권을 가진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받지도,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은 국회 본회의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충남, 광주를 제외한 광역시도에서는 조례 제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올 4월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아동·청소년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3곳뿐이고, 청소년노동인권조례는 52곳에서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학생들은 여전히 시험을 통과해야할 미성숙한 존재들입니다.
한편으로 미성숙한 존재들을 향한 우리사회의 성추행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건 다 알지만,드러내지 못하는 강요된 침묵과 숨겨야하는 피해자만의 눈물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은 은폐되어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을 부정당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받는 것은 정치적 결정권의 배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정치권이 여전히 어린아이들이 무슨 정치를 하냐면서 공부나 하라고 윽박지릅니다.
만 54.9세의 남성들로 똘똘 뭉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평균값에서 가장 먼 정의당 류호정 입법노동자를 보면서도 대한민국 정치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청년정치, 세대교체만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의당은 민법 제915조 폐지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당장에는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단계적으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추가적인 연령 인하를 통해 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1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장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