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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 외 

일시: 2020년 10월 29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소통관

■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 특권 없는 국회 첫 발 내딛어

오늘 충북 청주 상당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가야할 길은 가지 않고 고집스럽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그 길, 결국 체포동의안의 길이 되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오늘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특권 없는 국회’ 다짐했던 만큼 마땅한 결과 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혐의는 불체포 특권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표결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제 막 ‘특권 없는 국회’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은 의미 있습니다. 

역대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건수는 59건으로 정정순 의원을 포함 고작 가결은 14건 뿐으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비리 의혹 국회의원 구하기’에 수없이 ‘방탄국회’를 자임했습니다.  

더군다나 불체포동의안의 당사자였던 거대양당은 밤낮으로 얼굴을 붉히다가도 유독 불체포동의안 앞에서는 둘 도 없는 동료애를 발휘해, 번번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의리 국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여전히 바닥에 머무르고 있는 국회의 현주소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방탄 국회’ ‘의리 국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불체포 특권을 금뱃지 지키기라는 방패로 더 이상 악용 되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오늘 표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참했습니다. 단독 처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불참을 두고 혹시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의구심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관련 당헌개정 당원총투표 실시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당헌 개정을 위한 총투표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의 후보 공천 여부와 선출 절차 등은 각 정당의 고유한 권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 당원 총투표는 결국 재보궐선거 공천 강행의 알리바이용 당원총투표로 집권여당의 책임정치 절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귀책사유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언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제96조 2항에 따르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이 규정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였던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규정이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큰 선거에 적용되는 첫 사례가 내년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였습니만, 더불어민주당은 우회의 꼼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적용조차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2항은 폐기처분 될 처지가 됐습니다. 

각 정당의 당헌. 당규는 스스로에 대한 약속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결정으로 집권여당의 통 큰 책임정치를 기대했던 국민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의당,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당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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