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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박주민 의원, 24주 이내 임신중지 허용법 발의 예정'/전국자원봉사연맹 성차별적 채용 공고 관련

일시: 2020년 10월 27일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박주민 의원, 24주 이내 임신중지 허용법 발의 예정 관련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신 중지 허용기준을 24주로 이내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같은 당의 권인숙 의원이 제한적 허용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널뛰기 행보입니다. 

임신 중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허용기준을 24주 이내로 제한을 건 박주민 의원의 안은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허용 기간을 위반해 임신 중지를 할 경우, 의사만을 처벌한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느 의사가 나설 수 있는지, 여성 역시 안전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신 중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당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성 시민의 삶에 더이상 뒷짐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임신 중지에 있어 전면 비범죄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국자원봉사연맹 성차별적 채용 공고 관련

전국자원봉사연맹이 사무 관리직 채용 공고를 냈는데 우대사항에 “상냥하고 여성스러운 사람을 우대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가족처럼 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2020년이 맞는지 달력을 다시 꺼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어내는 구태의연한 공고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방점이었다면 친절함이라는 단어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가족처럼 이라는 언급을 들며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방기하셔선 안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2020년 10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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