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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텔레그램 n번방 ‘갓갓’ 검찰 무기징역 구형 관련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극악무도한 일을 자행한 갓갓에 대한 합리적인 구형입니다.

갓갓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일은 끝도 없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천 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까지 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에는 갓갓이란 이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n번방으로 3천 762개 성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은 성착취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선고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라는 말처럼 구형만큼의 선고가 나오지 않아 가해자에게는 관대한 처벌로, 피해자에게는 무력한 판결로 이어져왔던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선고를 통해 성착취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길 바라며 정의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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